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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실 의견 인쇄발부, 공공법률봉사시스템건설 다그쳐 추진

2019년 07월 11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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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10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공공법률봉사체계건설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부문들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법률봉사체계건설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공공법률봉사는 정부공공기능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기초성, 봉사성, 보장성 사업이다. 공공법률봉사체계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공공법률봉사체계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공공법률봉사 능력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락착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5위1체’총적포치를 총괄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 포치를 협조추진하는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큰 힘을 들여 발양하고 인민대중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바람과 날로 늘어나는 법률봉사의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도농을 포괄하고 편리하고 효과가 높으며 균등하고 보편적 혜택을 주는 현대공공법률봉사체계를 다그쳐 구축하여 인민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확실하게 증강시켜야 한다.

(2) 기본원칙.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당의 지도를 공공법률봉사체계건설의 전 과정과 여러 방면에 관통시켜야 한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공공법률봉사체계건설의 성과가 더욱 많이 더욱 공정하게 전체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정부주도, 사회참여를 견지하여 공공법률봉사체계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의 주체책임을 락착시키고 여러가지 류형의 사회주체가 공공법률봉사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분발시켜야 한다. 개혁혁신, 총괄협조를 견지하여 공공법률봉사의 내용, 형식과 공급모식을 혁신하고 여러가지 류형의 법률봉사자원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며 자원 공동건설과 공동향유를 촉진해야 한다. [전문보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