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쟁광): 민정부 등 12개 부문은 10일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사실적 무부양자 아동 보장사업을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공포했다. 그중에는 부양의무를 리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절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민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양육비를 상환청구할수 있으며 이로 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하였을 때 인민법원은 응당 지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 등 부문에서는 고의적 혹은 악의적으로 후견직책 등 여러가지 류형의 아동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타격하며 정절의 경중에 따라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미성년권익행위를 침해한 후견인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의 규정정황에 부합되는 것은 법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자격을 취소한다.
의견은 또한 신용평가 건전화와 신용불량행위에 대한 련합징계 기제를 제출하여 악의적인 양육포기현상이 존재하거나 혹은 거짓보고, 은페, 위조 등 수단으로 보장자금, 물자 혹은 봉사를 편취한 부모 및 후견인의 신용불량행위를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편입시켜 신용불량련합징계를 실시한다고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