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0일발 본사소식(기자 정아송): 교육부 판공실은 일전 <2019년 중소학생여름방학 기간 관련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해 교외양성감독을 강화하고 교외양성기구에서 방학 기간에 전개하는 중소학생의 학과별 양성반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표준 초과 선행수업 내용을 일단 발견하기만 하면 양성기구에서 즉각 정돈개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정돈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직접 양성수업반(班次)을 취소하며 정돈개정을 거부하면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벌하고 양성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통지는 교육, 시장감독관리, 공안, 소방, 민정, 인사 등 부문 및 가두, 주민위원회 등을 총괄하여 여름방학전에 관할구내 교외양성기구에 대해 한차례 전문조사를 전개하고 여름방학 기간에 정기적으로 전문항목 순시감측을 진행하고 일단 규정을 위반하여 양성을 한 양성기구를 발견하면 견결하게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동시에 제때에 사회적으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허가서가 없는 경영, 중대한 안전우환이 있는 양성기구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실행하여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즉각 페업정돈하게 해야 한다.
통지는 여름방학 기간 안전교육, 합리한 여름방학숙제, 다양한 활동 전개 등 사업에 대해 구체적 포치를 했다. 첫째는 안전교육을 확실하게 잘해야 한다. 둘째는 합리하게 방학간 숙제를 포치하고 학부모를 인도해 맹목적으로 자식에게 교외양성반에 등록하지 말게 하여 학생들의 과외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는 학생들의 여름방학생활을 풍부히 하여 체육관, 박물관, 문화관 등 사회자원을 광범하게 리용해 중소학생 여름방학간 생활의 수요에 만족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