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0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부분적 행정법규를 수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공포하고 공포된 날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등록수속 최적화방면에서 사회보험비용징수잠정조례 제 8조를 수정하는 것을 통해 사회보험등록수속을 간편화하고 처리방식을 최적화하여 인터넷에서 사회보험등록을 취급하는 데 의거를 제공해주었다. 동시에 ‘5증 합일, 한개 증서, 한개 코드’등록제도개혁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관련요구에 따라 이 조례 제8조의 사회보험등록보충취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부동산등록과 부동산개발기업의 서류등록, 도시도로착굴의 심사비준 및 종업원을 위한 주택공적금계정취급 등 수속방면에서 부동산등록잠정조례 제15조, 도시부동산개발경영관리조례 제 8조, 도시도로관리조례 제33조 및 주택공적금관리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가운데의 취급주체가 현장에 가서 취급해야 할 사항 혹은 종이자료를 제출하는 등 내용에 대해 수정을 했다. 2013년에 수정된 공시법은 이미 등록자본승인납부제도를 실행했고 새로 설립된 부동산개발기업이 부동산개발 주관부문에 가서 서류등록할 때 자금검수증명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도시부동산개발경영관리조례의 제 8조 제 3항을 삭제했다.
인터넷에서 인터넷문화경영허가를 취급하는 것을 추동하는 방면에서 인터넷서비스영업장소관리조례 제11조에 대해 수정을 하고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급하는 과정에 신청자가 관련문서를 갖고 현장에서 취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을 통해 관련심사비준을 취급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존재하지 않도록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