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윤심): 전국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지도소조판공실은 9일 처음으로 소식공개회를 마련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악세력 형사사건 취급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함정대출’형사사건 취급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폭력배와 악세력 형사사건 취급 재산처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연성폭력’실시 형사사건 취급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등 네가지 의견을 발부했다.
중앙정법위원회 비서장이며 전국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지도소조판공실 주임인 진일신은 소식공개회에서 이 네가지 의견의 출범은 법에 의해 폭력배와 악세력 불법범죄를 엄정처벌하는 데 보다 튼튼한 법치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진일신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 내린 하나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이다. 전문투쟁의 전면적인 심층 추진과 더불어 대량의 폭력배과 악세력 관련 사건들이 륙속 기소, 재판 단계에 진입했으며 법률과 법규를 정확히 적용하고 폭력배와 악세력의 불법범죄를 법에 의해 엄정처벌하는 데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전국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지도소조판공실은 이 네가지 의견의 제정을 추동하여 폭력배와 악세력 관련 사건 취급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고 법에 의해 폭력배와 악세력의 불법범죄를 정확히 제때에 타격하는 데 대하여 반드시 적극적이고도 심원한 영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진신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네가지 의견의 제정은 법에 의해 엄정처벌하는 요구를 견지하고 법치성을 두드러지게 했으며 실제적으로 관대한 처리와 엄한 처리에 의거가 있고 죄에 어울리는 처벌을 주며 문제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견지하고 집법 사법 사건처리의 실천 속에서 중점과 난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응답과 규정을 내렸으며 널리 의견을 청취하고 적용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견지하여 의견이 전국범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확보했으며 사건처리경험을 총화하고 집성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견지하여 폭력배와 악세력 사건을 처리하는 실천경험과 우수한 사건처리방법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집성하고 정련승화함으로써 중앙의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 법률정책 정신의 연속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