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8일발 본사소식(기자 륙아남):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19년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임무>(이하 <중점임무>로 략칭)는 이미 도시에서 취업한 농업전이인구의 입적을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호적제도의 개혁강도를 계속하여 확대하고 그전에 도시구역 상주인구 100만명 이하의 중소형 도시와 소도시에서 륙속 입적제한을 취소한 토대 우에서 도시구역 상주인구 100만명부터 300만명의 대도시들에서 입적제한을 전면 취소한다. 도시상주인구 300만명에서 50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는 입적조건을 전면 풀어놓고 느슨히 하고 동시에 중점군체의 입적제한을 전면 취소한다.
<중점임무>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초대, 특대 도시는 점수루적입적정책을 조절보완하고 입적규모를 대폭 증가하고 점수루적항목을 간소화하여 사회보험납부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비률을 점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도시정부는 차별화 정밀입적정책을 펼치는 것을 탐색하고 서류를 작성한 농촌빈곤호의 입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상주인구 기본공공봉사의 전면 보급을 추진하는 방면에서 <중점임무>는 올해에 의향은 있으나 입적하지 못한 상주인구에게 모두 거주증을 갖도록 확보해야 하며 거주증에 부가된 공공봉사와 편리항목을 점차 확대하도록 각 지역을 격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올해는 또한 ‘사람 토지 자금 련결’ 등 부설정책을 심화시키게 된다. 중앙과 성급재정 전이지불을 배치할 때 농업전이인구의 입적수량을 더 많이 고려하여 2019년에는 중앙재정장려자금을 계속 배치함으로써 입적이 비교적 많은 지역을 지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