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1일발 신화통신: <부분적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페지, 무효선포와 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일전에 발부되였다. <결정>의 발부는 2018년 11월에 포치, 전개한 중앙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제2차 집중정리사업이 원만히 완성되였음을 표징한다.
중앙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정리범위에 포함된 중앙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대하여 54개를 페지하고 56개는 무효를 선포하며 8개를 개정하는 동시에 당과 국가기구개혁과 관계되는 중앙 당내 법규 14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개정한다. 이번 집중정리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당내 법규와 당의 정책의 통일성, 권위성을 수호하며 완벽한 당내 법규 제도와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앙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무릇 페지와 무효선포 법규문건은 결정이 반포된 날부터 일률로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개정하기로 결정한 법규문건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과 국가 기관에서 개정사업을 다그쳐 추진하여 량질, 고효과적으로 개정임무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