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 29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수정초안)>을 표결통과시켰고 습근평 주석이 제 20호 주석령에 싸인해 공포되였다. 공무원법의 첫 수정은 우리 나라 공무원관리의 법치화, 규범화, 과학화가 새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표징하는바 신념이 확고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근면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과감하게 담당하고 청정렴결한 높은 자질의 전문화 공무원대오를 건설하는 데 의의가 중대하다.
19차 당대회는 일체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한다고 지적했다. 당의 19기 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당과 국가 기구 개혁심화방안>은 공무원대오에 대한 당의 집중통일령도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은 모든 것을 령도한다. 그러므로 응당 공무원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하며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 등 요구가 가일층 공무원법의 구체적 규정에 구현되여야 한다.’ 중앙조직부 관련책임자는 공무원법 수정 역시 공무원분류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높은 자질의 전문화된 간부대오를 건설하는 결책포치를 관철락착하는 수요의 구체적 구현이라고 밝혔다.
2018년 8월, 공무원법(수정초안)이 정식으로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립법계획에 편입되였다. 2018년 12월 29일, 공무원법수정초안이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7차회의에서 표결통과되였다.
이번 공무원법수정을 정리해보면 총 70여곳에 대해 수정했다. ‘수정업무는 총체적으로 한가지 원칙을 틀어쥐였는데 수정하는 것은 모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것들이고,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수정하지 않아 최대한 법률의 안정성을 유지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국가법실 책임자는 이렇게 소개했다.
2017년 6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권한위탁을 거쳐 부분적 지역과 부분적 북경주재 중앙기관에서 공무원 직무와 직급을 병행하는 제도개혁을 시범했다. 1년여의 탐색실천을 거쳐 시범사업은 보편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뚜렷한 효과를 보았는바 전국적인 범위에서 보급시킬 현실조건을 구비했다.
새로 수정한 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난날 ‘비령도직무’라는 서술은 이미 력사로 되였고 대신 나온 것은 ‘직무’와 ‘직급’ 병행의 운행모식이다. 비령도직무를 직급으로 개조하고 종합관리류형의 공무원 직급서렬을 높은데서부터 낮은데로 1급순시원, 2급순시원, 1급조사연구원, 2급조사연구원, 3급조사연구원, 4급조사연구원, 1급주임과원, 2급주임과원, 3급주임과원, 4급주임과원, 1급과원, 2급과원로 나누었는바 개혁의 성과가 법률로 공고화되였다.
심사지표가 명확하지 않고 목적성이 강하지 못하고 ‘같은 자대로 모든 것을 재는 것’은 공무원의 잠재적 능력 발휘를 방애하는 ‘걸림돌’로 되였다. 오늘날, 새로 수정된 공무원법중의 심사기제가 보완됨에 따라 이런 현상도 점차 해결을 가져왔다. 새로 수정된 공무원법은 또한 사업표현이 두드러지고 뚜렷한 성적과 공헌이 있거나 혹은 기타 두드러진 사적이 있는 공무원 혹은 공무원집단에 장려를 준다고 규정했다.
엄격한 관리와 깊은 배려를 결합시키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 수정한 공무원법은 엄하게 간부를 관리하는 관련규정을 조절하고 충실하게 했는바 현행 공무원법 제9장의 이름을 ‘징계’로부터 ‘감독과 징계’로 바꾸고 공무원감독을 강화할 데 관한 관련 규정을 증가했다. 동시에 공무원들의 새 시대 새 담당, 새 행동을 격려하는 것을 둘러싸고 새로 수정한 공무원법은 공무원 격려보장제도관련규정을 가일층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