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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문: 년간 일차성 상금 2022년후 당년의 종합소득에 편입시켜 개인소득세 납부

2018년 12월 28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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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한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27일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하여 주민개인이 취득한 전년의 일차성 상금은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 2021년 12월 31일 전에 당년의 종합소득에 편입시키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응당 당년의 종합소득 계산에 편입시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후 관련 우대정책 맞물림 문제에 관한 통지>라는 제목으로 된 이
문건은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년간 일차성 상금, 상장회사 주주권 격려 등 여러가지 관련 우대정책 맞물림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했는데 그 취지는 새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이2019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착지하여 실시하도록 추동하는 데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 주민개인이 취득한 전년의 일차성 상금은 당년의 종합소득에 편입시키지 않고 년간 일차성 상금 수입에 12개월 동안 취득한 수액을 나누어 통지에 첨부한 월별 세률 양식에 따라 적용세률과 속산공제수를 확정하고 단독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중앙기업책임자들이 취득한 년도성과급 연기현금화 수입과 임기장려가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 이에 따라 집행한다. 2022년 1월 1일 후의 정책은 별도로 명확히 한다.

통지에 따르면 주민개인이 주식매입선택권, 주식증가차액청구권, 제한부 주식, 주식보너스를 취득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 역시 당년의 종합소득에 편입시키지 않고 전액을 단독으로 종합소득 세률양식에 적용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