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5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사회주의학원사업조례>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이에 따라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주의학원사업조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새 시대 애국통일전선을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학원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학원사업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하고저 <중국공산당규약>, <중국공산당통일전선사업조례(시행)>, <간부교육양성훈련사업조례> 등 당내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 등 국가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사회주의학원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통일전선 성격의 정치학원이고 민주당파와 무소속인사들의 련합 당학교이며 통일전선 인재교육양성의 주진지이고 당의 통일사업을 전개하는 중요한 부문이며 당과 국가 간부교육양성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제3조 사회주의학원사업은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사회주의학교 운영방향을 견지하고 통일전선의 인재양성기지, 리론연구기지, 방침정책선전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새 시대 애국통일전선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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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12/26/nw.D110000renmrb_20181226_3-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