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진맹): 발전개혁위원회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회계령역신용체계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행하며 성실을 표창하고 신용불량을 징계하는 강대한 합력을 이루는 것을 추동하기 위해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재정부 등 22개 부문은 련합으로 <회계령역위법신용불량관련책임주체에 대해 련합징계를 실시할 데 관한 협력비망록>(이하 <비망록>이라 략칭)을 체결했다.
<비망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련합징계대상은 주요하게 회계사업에서 <회계법>,<공사법>, <증권법> 및 기타 법률, 법규, 규정과 규범성 문건을 위반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여 재정부문 및 관련부문에 의해 엄중한 위법신용불량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회계인원들이다.
<비망록>은 동시에 정보공유와 련합징계의 실시방식을 명확히 했다. 련합징계대상명단을 인정하는 관련부문과 단위는 전국 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회계령역의 위법신용불량 당사자들의 관련정보를 재정부에 전달하고 제때에 갱신한다. 재정부는 정기적으로 정리종합한 뒤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비망록>을 체결한 기타 부문과 단위들에 회계령역 위범신용불량당사자들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관련부문과 단위들은 <비망록>의 약정내용에 따라 법률과 법규에 따라 회계령역위범신용불량당사자들에 대해 징계를 실시한다. 징계효과 정기통보기제를 구축하고 관련단위들은 정기적으로 련합징계실시정황을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