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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업단위 사업일군 장려규정> 인쇄발부

2018년 12월 24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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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성약위): 일전 중앙 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 사업일군 장려규정>(이하 <장려규정>이라고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사업단위 사업일군 장려사업에 대한 기본원칙, 조건, 종류, 권한절차, 실시요구 등에 대해 규정하여 광범한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이 책임적으로 일하고 창업하는 것을 고무격려하고 높은 자질의 전문화 사업단위 대오 건설을 강화하는 데 제도적인 지지를 제공했다.

<장려규정>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심입관철하고 새 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관철실시했으며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등 법률법규를 의거로 사업단위특점을 파악하고 장려사업을 규범하며 장려형식을 풍부히 하는 데서 긍정적 격려역할을 발휘했으며 방향이 선명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되며 유효하고 효과적인 사업단위사업일군장려제도를 구축했는바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의 맞춤형 정책법규성 문건으로서 새 시대 사업단위 사업일군 장려사업의 기본준행이다.

<장려규정>은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재덕을 겸비하되 덕행을 우선시하는 것을 견지했으며 사업을 우선시하고 업적기여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견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표준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을 견지했으며 정신적 장려와 물질적 장려를 서로 결부시키면서 정신적 장려를 위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기적인 장려와 적시적인 장려를 서로 결부시키면서 정기적인 장려를 위주로 하는 것을 견지했으며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데 진력하고 사업단위 사업일군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했으며 시대성, 방향성, 실효성을 구현했다.

<장려규정>은 등급별, 류형별 원칙에 따라 장려실시사업을 조직하고 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부문과 사업단위, 주관기관(부문) 및 해당 업종 주요관리부문을 모두 장려실시 책임주체범위에 넣으며 장려권한획분과 장려절차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단위 자주권 실시와 보장에 중시를 돌릴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