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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세무부문에서는 5가지 조치를 출범시켜 수세를 피하는 허점을 막고 있다.
2013년 세무부문에서는 수세관련 정보를 리용하여 천48억원의 세금액을 증수했다.
세무총국과 공상총국에서는 협력하여 주식양여 정보를 공유하고 비주민 기업주식양여 소득세와 주식양여의 고소득세 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2천백만건의 주식양여정보를 리용하여 백46억원에 달하는 세금액을 보충납부하게 하였다.
지금 세무총국에서는 인민은행, 공상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안부, 연초국, 등 여러부문과 함께 기업소 생산경영정보를 공동향유하고 상무부, 주택건설부, 세관총서, 품질검사총국 등 8개 부문과의 불량기록정보도 향유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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