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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심계서가 공동 반포한 “수당, 보조금 규률위반 발급행위 처분규정”이 8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본 규정이 말하는 보조금, 보조에는 국가가 통일규정한 수당, 보조금과 업무성수당, 생활성보조, 리퇴직인원보조, 개혁성보조 및 상금, 실물, 유가증권 등이 포함된다.
“표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주택공적금”, “유가중권, 지급증권, 상업예불카드, 실물 등 형식으로 발급한 수당과 보조금” 등 12가지 행위중의 하나라도 있으면 경고처분을 주고 정절이 비교적 엄중하면 과실기록 혹은 큰 과실기록처분을 주며 정절이 엄중하면 강급 혹은 철직처분을 준다고 규정은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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