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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외 온라인양성규범 출범

교수는 지침과 시간 초과하면 안되고 강의자는 교사자격 구비해야 돼

2019년 07월 16일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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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정아송): 교육부 등 6개 부문이 최근 인쇄발부한 <교외(校外) 온라인양성을 규범화할 데 관한 실시의견>에서는 2019년 12월말전까지 전국 교외 온라인 양성 및 기구의 등록배제조사를 완성하고 2020년 12월말전까지 전국통일, 부문협동, 상하련동의 감독관리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정부가 과학적으로 감독관리하고 양성이 질서 있게 전개되며 학생이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형세를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배제조사는 아래와 같은 5개 방면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양성내용 면에서 과학류 수업양성내용은 상응한 국가수업표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양성시간 면에서 매 수업의 지속시간은 40분을 초과하지 말고 수업간격은 10분보다 적지 말아야 하며 경내 의무교육단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방송류 양성활동시간은 저녁 9시보다 늦지 말아야 한다, 양성인원 면에서 학과지식양성에 종사하는 인원은 마땅히 국가에서 규정한 상응한 교사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정보안전 면에서 정보안전을 확보하고 학생 사생활이 류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규범적 경영 면에서 60교시 혹은 3개월을 초과한 비용을 받지 못하며 격식계약을 제공하여 소비위험을 줄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