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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영화표, 환불할 수 없다? 변호사 응답→

2022년 09월 21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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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환불정책 각기 달라, 대다수 영화관 ‘환불불가, 변경가능’

많은 사람들이 영화표를 예매해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 환불하지 못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현재 영화표의 환불정책은 어떠한가? 정책에 통일적 표준이 있는가?

기자가 표구매플랫폼에서 임의로 상해의 한 영화관을 선택해 이튿날 방영되는 두장의 영화표를 구매했는데 돈을 지불하기 전 화면에 ‘환불불가, 변경지지’라는 표식이 떴다. 이후 기자는 또 몇개의 ‘환불불가’라고 규정한 영화관을 상대로 환불을 시도해봤는데 그중 일부 영화관은 환불이 가능했다.

기자가 많은 플랫폼과 영화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현재 영화표의 환불변경정책은 주요하게 영화관측이 결정한다고 한다.

법률인사: 영화표 환불변경불가는 ‘불공정조항’에 속해

비록 플랫폼이 구매화면에서 ‘환불불가’안내를 했지만 이런 규정은 불공정조항에 속하는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영화표의 환불변경정책은 왜 항공권, 기차표처럼 통일적인 표준이 없을가?

기자가 업계협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현재 각지 영화관의 영화표 환불변경정책에 대한 규정은 보통 영화관측과 플랫폼측이 협상하여 결정하는데 영화관이 비교적 큰 자주권이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영화업계가 분산되고 복잡한 특징을 띠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통일된 업계규범이 없다고 한다.

영화표, 공연표를 환불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미 업계의 잠재적 규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법률적으로 이런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것일가?

글로벌변호사사무소 상해지사 사무소 왕예: <민법전>에서는 이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했는데 이는 한가지 격식조항과 류사하다. 그 격식조항에서는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판매측 책임을 경감시는 데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는바 일방적으로 한가지 격식조항의 규정을 내리면 그것이 바로 불공정조항이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은 소비자협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업계인사는 극장(戏院)은 우리 나라에서 백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영화표를 현장에서 구매했으며 표를 구하기 힘들었다. 최근년래 제3측 플랫폼 표판매의 흥기와 더불어 온라인표판매가 이미 80%를 차지했으며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끊임없이 규범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