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판매를 규범화하기 위해 근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약품 온라인판매 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이 방법은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
물음: <방법>은 어떻게 온라인 처방약품 혼란현상을 억제하는가?대답: <방법>은 총 6장 42조로 약품 온라인판매관리, 플랫폼책임 리행, 감독관리조사 조치 및 법률책임과 관련해 규정을 진행했다.
그중 ‘처방약품 온라인판매관리’ 방면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약품 안전위험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일체화 관리요구를 고려해 처방약품 온라인판매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처방약품 심사와 조달을 진행하며 처방약품과 비처방약품은 구분해서 전시하도록 규정하고 처방약품판매 주요화면, 메인페지에 전시포장, 표식 등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 처방약품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설명서 등 정보를 전시하면 안되고 처방약품구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되며 ‘선처방 후약품’과 처방심사의 관리요구를 강조했다. 동시에 처방약품은 판매전에 소비자들에게 관련 위험경시정보를 충분히 고지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약품안전위험을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
물음: 소비자가 온라인 처방약품을 구매할 때 어떤 사항에 주의를 돌리고 가짜약구매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대답: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병원에서 내린 처방은 일반적으로 당일 유효한바 특수상황에서 유효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처방을 내린 의사가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치료기간에 따라 환자의 상황에 맞춰 약품사용량을 정해야 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약품의 진위를 감별해야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국가약품감독관리 공식사이트에 로그인해 약품 이름, 비준번호, 생산기업, 생산날자, 유효기한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고 보조방법은 약품 포장, 외부, 색상, 냄새 등을 관찰하는 것이다. 약품을 받은 후 변질 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하고 모든 일환을 자세하게 감별해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는 온라인가게를 선택할 때 경험 혹은 감각만으로 선택해서는 안되고 편리를 위해 임의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안된다. 온라인가게 관련 자질을 감별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비준한 정규적 온라인약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