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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특급! 보석허가와 관련해 네 부문 새 규정 발부

2022년 09월 21일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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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네 부문은 공동으로 최신 개정판의 <보석허가(取保候审) 관련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보석허가의 적용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석신청인에 대한 집행감독을 더욱 강화시켰다.

어떤 사람이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최고인민법원연구실, 최고인민검찰원 정책연구실, 공안부 법제국, 국가안전부 법치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상술한 <규정>과 관련된 문답에서 <규정>은 보석허가 대상자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석허가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석허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경제사회발전과 인구류동의 증가로 인한 외래인구 범죄현상에 대해 <규정>은 보석신청자가 호적소재지를 떠난지 1년 이상이고 상주 거주지가 없지만 림시 거주지에 고정거처가 있는 경우 림시거주지에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피보석인은 이런 곳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된다!

피보석인의 활동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71조중의 '특정장소', '특정인원', '특정활동' 범위를 세분화하여 실제 조작에 편리하게 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사건상황에 따라 피보석인이 다음과 같은 ‘특정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재범우려가 있는 장소;

(2) 사회질서를 방해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3)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활동과 관련이 있는 장소;
  
(4) 증거인멸, 증인의 증언을 교란시키는 등 소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기타 보석허가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장소.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사건상황에 따라 피보석인이 다음과 같은 ‘특정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친족;
  
(2) 동일 사건의 위법행위자, 범죄혐의자, 피고인 및 사건과 관련된 기타 인원;
  
(3) 피보석인으로부터 침해 또는 소란을 당할 우려가 있는 인원;
  
(4) 보석허가집행을 방해하여 소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인원.

'통신'은 편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가 포함되는데 인터넷플랫폼이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사건상황에 따라 피보석인이 다음과 같은 ‘특정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재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
  
(2)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3)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활동과 관련이 있는 활동;  

(4) 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활동;
  
(5) 기타 보석허가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활동.

보석금에 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규정>에 따르면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동일한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의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보증인 보증과 보석금 보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인의 보증이 우선 적용된다.

<규정>은 보석금형식으로 보석허가를 받을 때 보석금의 시작금액은 1000원이고 피보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석금의 시작금액은 500원이라고 명확히 했다.

결정기관은 마땅히 소송활동의 정상적인 진행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보석인의 사회적 위험성, 사건의 성격, 정황, 형의 경중, 피보석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석금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