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의 20일 소식에 의하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화장품 이상반응모니터링 관리방법>을 관철집행하고 화장품 이상반응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화장품 이상반응 보고, 분석, 평가 업무의 효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국가화장품 이상반응모니터링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보완했는데 2022년 10월 1일부터 신판 시스템이 온라인운행을 시작한다고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화장품등록자, 출원인, 수탁제조업체, 화장품경영자, 의료기구는 화장품 이상반응을 발견했거나 알게 된 후 국가화장품 이상반응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분간 온라인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화장품 경영자와 의료기구는 종이보고서를 통해 소재지 시, 현급 화장품 이상반응모니터링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기구가 대신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단위 및 개인은 화장품등록자, 출원인, 국내 책임자에게 화장품 이상반응을 보고하거나 소재지 시, 현급 화장품 이상반응모니터링기구 또는 시, 현급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진 부문에 보고할 수 있으며 상술한 기업 또는 단위가 대신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