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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아이가 학교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2020년 06월 09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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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민법전》은 ‘위험감수(自甘风险)’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과 관련 조례는 문체활동에서 의외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각측의 책임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학교체육의 ‘통점’을 적중하여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이토록 ‘말썽 많은’ 학교 체육활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가?

전문가는 어떤 태도일가?

중국법학회 체육법학연구회 회장 류연은 체육법률법학계 전문가들은 다년간 체육활동 자원참가, 위험인수의 원칙을 법률조항에 넣을 것을 호소해왔는데 《민법전》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번 조치는 체육계 립법의 한차례 강렬한 기대를 실현했고 체육활동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번 립법에서 위험인수를 포함시킨 것은 아주 큰 진전이다.” 중국법학회 체육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 여선욱은 사회공공리익이나 개인장원리익으로 보았을 때 국가에서 법률을 통해 존재하는 위험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에서 자원적이라는 전제가 어떻게 학교체육에 적용될지는 아직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달하는 법치리념은 틀림없이 학교체육 발전에 적극적인 촉진을 형성할 것이라고 했다.

“《민법전》 1176조항 위험인수조례는 일정한 위험이 동반된 문체활동에 자원적으로참석한다고 규정되였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참석하는 체육활동은 일종의 수업배치일 수 있기에 학교체육 문제와 위험인수조례는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이룰 수 없다.” 소주대학 왕건법학원 교수 조의는 학교체육은 위험인수조례에 대한 보충으로서 《민법전》 제1200과 1201조항 교육기구 책임 조항에 적용되며 학교측의 책임 부담여부는 교학관리직책을 다했는가에 달려있다고 표시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가?

합비시 중급인민법원 미성년자심판법정 부재판장 진사는 학교체육 상해사건심리에서 학교와 교육기구가 부담하는 것은 교육관리직책으로 권리침범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지는 《민법전》제1199조례-1201조례를 참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교육관리직책을 다했는지, 권리침범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가? 진사는 실무재판중 재판장의 사유는 일반적으로 아래 몇가지 방면에서 분석하고 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이 체육종목이 높은 위험성을 동반하는지, 례를 들면 일정한 대항성이 있는지, 기교적인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는 체육교원이 학생에게 이 체육종목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가르쳐주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는 현장에 안전우환이 존재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넷째는 선생님이 현장에서 감독관리를 진행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진사는 학교측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한차례 사건을 심리한 적이 있다. 두명의 학생이 주말에 교내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롱구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 “주말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롱구경기를 조직했고 학교측은 교육, 관리 면에서 과오가 없다. 하지만 당사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공평원칙에 따라 학교측은 배상이 아닌 보상을 해야 했다.” 진사는 재판장이 이런 류형의 사건을 심리할 때 미성년자의 리익최대화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체육운동의 건강한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어떻게 해야 할가?

“예전 학교운동회는 장대높이뛰기, 삼단높이뛰기, 투창, 포환던지기 등 종목들이 있었지만 현재 위험성이 큰 이런 종목들은 모두 취소되였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전국인대 대표, 숙성1중 부교장 류수운은 문제가 일단 발생하면 학교측은 책임질 수 없지만 사회압력과 경제보상의 압력은 부득불 짊어져야 한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학생에게 의외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사회적 공동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학생의 기본신체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모두 학교측의 책임이다.” 류수운은 관련 규정은 마땅히 더한층 세부화되여야 한다고 표시했다.

진사는 침권자, 과오를 저지를 사람이 없는 상황하에 학생자체로 인한 부상은 어떻게 판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혹을 가졌다.

이에 상해정법학원 체육법치연구원 상무부원장 강희는 학교측에서 체육활동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면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례를 들면 국가차원에서 배상과 보험 정책을 보완하는 등이 있다. 체육교원과 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책임범위를 제정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배상의 최저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여선욱도 피해자의 현실적 리익이 침범되였을 때 피해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행정과 시장이 서로 결합해 학교활동의 위험보장기제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