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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포인트에 밑줄 긋기! 북경 자동차번호판추첨정책 조정 해독

2020년 06월 02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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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북경시는 <북경시 소형자동차 수량 조정 잠정 규정(수정초안의견청구원고)>, <북경시 소형자동차 수량 조정 잠정 규정>실시세칙(수정의견청구원고)과 <신에너지자동차번호판 일차성 추가배정방안(의견청구원고)>을 발부했다. 상술한 규정과 방안에 따라 북경시 현행 소형자동차 정책은 큰 조정을 맞이하게 된다.

조정은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가? 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가?

포인트1: ‘차가 없는 가정’ 우선 고려

새로운 소형자동차 조정정책에 따르면 북경시는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지표 추첨과 신에너지자동차지표 순번배치 방식의 토대 우에 ‘차가 없는 가정’을 단위로 한 추첨과 적분에 의한 순번배치 방식을 추가한다. 당면 지표배정 개인신청자는 가정을 단위로 전환할 수 있고 조건에 부합되는 배우자. 자녀와 량측 부모님과 한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여러개 가정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그중 북경적 가족성원은 북경시 체류증이 있어야 하고 또 5년 련속 북경시에서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가 없는 가정’은 최소 2명이여야 하고 모든 사람의 명의하에 북경에서 등록된 소형자동차가 없어야 한다.

포인트2: 번호판추점 적분규칙, 배정비률 모두 ‘차가 없는 가정’으로 편중

곧 출범할 방법에 의하면 ‘차가 없는 가정’은 매개 가정 신청자의 적분에 따라 가정의 총 적분을 계산한다. 가정 신청자의 적분은 기초적분과 계단(순번)적분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가정 주요신청자의 기초적분은 2점, 기타 가정성원은 매사람당 1점이다. 새로운 정책에 근거하면 개인에 비해 ‘차가 없는 가정’의 지표적중률과 신에너지자동차 지표배정수가 뚜렷하게 높다.

한 가정 세 식구애서 주요신청인, 배우자, 한명의 자녀중 부부가 모두 신청했다면(개인계단적분은 5점) 적분공식에 따라 가정의 적분은 총 54점으로 개인 최초신청 적중률의 54배에 달하며 가정 주요신청인 개인이 신청했을 때 적중률의 10여배에 달한다.

새 정책에 의하면 가정을 단위로 신청할 때 가정성원이 많을수록 총적분이 더욱 높고 지표 배정률도 더욱 높다. 신에너지자동차 배치에서 단위와 경영차량 지표배당외, 우선 80%의 지표는 가정적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가 없는 가정’에 우선 배치된다.

포인트3: 올해 ‘차가 없는 가정’에 일차적으로 2만개 신에너지자동차지표 추가 배치

방법에 따르면 북경시는 일차적으로 2만개 신에너지자동차지표를 추가 발부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차가 없는 가정’에 배치된다. 이는 올해 8월에 실시되기 시작하는데 구체적 배정방법은 가정적분 순위에 따른 신에너지자동차 지표배정 방안과 일치하다.

포인트4: 년도 지표배당수 변화없어

이번 조정정책은 주요하게 배당방식만 조정한 것으로 원칙상 다음해 년도지표 배당수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 북경시교통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북경 총체적 기획에서 “‘소유통제, 사용제한, 차별화’의 원칙에 따라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하고 2035년까지 소형차량 출행비례와 차량 평균 출행강도의 감소폭은 30%보다 낮지 않은” 요구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관련 단위와 각계 인사들은 2020년 6월 30일전에 전자우편과 서신을 통해 <북경시 소형자동차 수량 조정 잠정 규정(수정초안의견청구원고)>, <북경시 소형자동차 수량 조정 잠정 규정>실시세칙(수정의견청구원고)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조정한 후의 정책은 래년부터 실시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