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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성 인민법원 조정플랫폼 28일 가동

2019년 02월 28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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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성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하남성 인민법원 조정플랫폼이 28일부터 정식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 플랫폼이 가동되면 민사분규 당사인은 손가락만 움직이고도 무료조정을 실현할 수 있다.

인민법원 조정플랫폼은 최고인민법원에서 개발한 온라인 조정플랫폼이다. 하남성 인민법원은 2019년 1월 이 조정플랫폼과 련결한후 전 성 3급 인민법원의 소송전 조정, 소송중 조정, 사법확인, 립건 등 업무를 인터넷과 법원의 전문네트워크 사이 실시간 자동기록을 실현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인민법원 조정플랫폼은 민사분규 온라인조정에만 적용되며 주로 인터넷 관련, 혼인과 가정, 이웃관계, 로동분쟁, 민간대출, 물업봉사, 농촌토지도급, 소비자권익보호, 교통사고, 인신침해배상 등 비교적 적은 액수의 매매계약, 가옥임대 등 온라인조정에 적합한 분쟁들이 포함된다. 당사인이 자원적으로 온라인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당사인의 념원을 청구하여 당사인이 온라인조정에 동의하면 모두 인민법원의 온라인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온라인조정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조정, 사법확인, 사건종료 등 모든 과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당사인은 수시로 과정과 정보를 조회하고 사건진척 상황을 료해할 수 있다. 온라인조정과 사법확인은 사건접수비용을 받지 않는다.

하남성 고급인민법원 당조 성원이며 부원장인 송해평은 인민법원 조정플랫폼의 개통은 군중들이 발품을 적게 팔도록 하여 고효률적인 분규해결수요를 만족시키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