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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령세기업, 일반특혜성 감세 심사할 필요 없어

납세신청표만 여실히 작성하면 돼

2019년 01월 30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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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9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29일 오전, 국가세무총국은 뉴스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새로운 감세비용인하정책의 특점과 세무부문의 구체적 락착조치를 소개했다.

세무총국 수입계획핵산사 사장 채자력은 "1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새로운 령세기업 일반특혜성 감세조치를 출범하기로 확정했는데 이는 2019년 감세비용인하의 '첫 시작'으로서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활력을 격발시키며 적극적인 사회예기를 추동하여 형성하고 '여섯가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이 있다"고 소개했다.

세무총국 납세봉사사 부사장 우요재는 이번 일반혜택성 정책의 보편적 적용의 편리함은 주요하게 '세가지 불필요'와 '세가지 자동'에서 체현된다고 소개했다. '세가지 불필요'는 무릇 조건이 부합되는 납세인은 령세기업 일반혜택성 감세정책을 향유할 수 있는데 심사절차 불필요, 확인조사수속 불필요, 증명자료 불필요를 향유할 수 있고 여실하게 납세신청표만 작성하면 된다. '세가지 자동'은 무릇 전자신청등록 방식을 리용하여 납세인 항목을 완전하게 작성하기만 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세금감면혜택을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자동으로 납세인의 령세기업 일반혜택성 감세정책 향유 여부 식별, 납세인 향유 감세면세 금액 자동계산, 납세신청표 자동생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