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인민정부 판공청은 일전 ‘산동성 성 직속 기업 투자 감독 관리 방법’을 인쇄, 발부하고 성 직속 기업의 년도 투자계획은 반드시 투자원칙을 준수하고 재무예산과 서로 맞물려야 하며 비주업투자 비중이 원칙상 년도 투자계획 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산동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성국토자원위원회는 자본관리 위주의 원칙에 따라 투자방향을 인도하고 결책절차를 규범화하며 자본수익을 높이고 자본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중점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을 감독, 관리하고 출자인의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성 직속 국유자본의 투자방향을 연구, 인도하고 기업 주업에 대해 확인하며 기업이 발전전략 계획에 따라 주업을 둘러싸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는 등이 망라된다. 기업투자는 반드시 기업의 기능설정, 발전전략 계획 및 투자관리 제도에 부합되여야 하며 주업에 초점을 맞추고 비주업, 엄중한 생산능력 과잉 업종, 고위험 업무와 저급, 저효과 산업투자를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산동성은 또 초보적인 설계 예산이 검토가능 추정예산의 20%(함유) 이상을 초과하거나 투자액이 원 예산의 20%(함유)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결책절차를 다시 리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제남=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