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일부터 정주시부동산등기중심은 정주시구역 범위내에서 부동산등기 전자증서(최초 등기)와 부동산등기 전자증명(예고등기)을 실시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부동산등기 전자증서와 부동산등기 전자증명이 실시된 후에도 종이재질의 부동산등기 증서, 증명은 함께 사용이 가능하며 동등한 법률효력을 발생한다. 기업은 정주시부동산정무봉사넷을 통해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통계수치에 의하면 2018년 정주시 본급에서 처리한 예고등기 건수는 도합 10만 1087건이고 최초등기 건수는 20만 6885건이다. 정주시부동산등기중심의 책임자는 이 두가지 업무의 전자증서가 가동된 이후 증명, 증서 프린트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종이사용량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제고되였고 군중들의 일처리에도 큰 편리를 제공해주었다고 말했다.[정주=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