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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개방확대 100가지 정책조치 발표

2019년 01월 30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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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기업이 길림에 와서 투자흥업하는 것을 인도하고 길림을 개방협력의 고지로 건설하기 위해 28일 길림성 두 회의 뉴스발표회에서 길림성 발전개혁위원회, 재정청, 인사청 등 8개 부문은 련합하여 <길림성 개방확대 100가지 정책조치>를 발부했다.

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조해봉은 이 문건은 진입허가 완화, 투자무역 편리, 혜택보조, 비용인하 부담감소, 금융지지, 인재 인입 및 양성, 요소보장, 운영환경, 정부봉사 등 면에서 100가지 정책조치를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길림성은 전면적으로 외국자산, 외국기업, 민간자산, 민간기업이 길림성 각 업계와 각 중점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격려한다. 진입허가를 완화하는 면에서 외상투자 진입허가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중점적으로 락착하고,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제조, 궤도교통설비 제조, 통용 비행기 설계, 제조 및 보수 등 분야의 진입허가를 완화하고 봉사업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선물 등 금융 분야와 양로업계의 진입을 완화하며 민간자본이 국유기업개혁 등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투자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길림성은 외국 상인이 투자한 회사의 최저등록자본 요구를 취소하고 외국 상인이 도로운수업 투자시의 도로심사를 취소했으며 외국 상인의 기업상무등록과 기업 등록에서 '일차적 처리'를 실행하고 택배업계의 네가지 증명사항을 취소하고 통상구 통관절차를 보완하여 기업의 수입화물 사전등록을 격려하는 등을 실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