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7일발 신화통신(기자 손혁 호로): 농업부 부장 한장부는 7일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농촌주택기지가 집체소유에 속하며 농촌집체경제 조직성원 신분이 있는 사람만이 법과 규정에 따라 본 집체경제주택기지의 사용권을 가질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인이 농촌에 가서 주택기지를 구매하여 집을 짓는것은 현행 법규와 정책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집체경제 조직성원의 특유의 권리이고 원칙상에서 매 호당 한개 주택이다”. 한장부는 이렇게 말했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도시인은 주택기지를 구매할수 없으며 거기에 별장 혹은 개인클럽을 더더욱 건축하지 못한다."
우리 나라 농촌도급토지는 이미 소유권, 도급권과 경영권의 "3권분리"를 완성했다. 이 방법도 참고로 하여 주택기지 및 유휴농촌주택에 옮겨올수 있다. 올해 중앙 1호문건 은 농민유휴주택기지와 유휴농촌주택정책을 보완하고 주택기지소유권, 자격권, 사용 권의 "3권분리"를 탐색하라고 제출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주택기지소유권은 농민집체에 속하고 자격권은 집체경제조직성원에 속한 기초상에서 금후 주택기지 사용권 제한을 적당히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유휴 농촌주택을 더욱 잘 리용하게 할수 있게 되는바 례하면 농촌에 가서 창업하는 인원들에게 창업장소를 제공해주고 농촌관광을 발전시켜 '농가락'을 펼칠수 있다. 이 몇년사이 중앙은 이미 33개 현시구에서 시점을 전개하였으며 향후에는 형성되여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경험을 총화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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