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외국자본 참여
혼합소유제 도입 지침 발표
2015년 09월 29일 16: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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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시장개방속도가 가속화되고있다. 그동안 “금단의 령역”으로 여겨졌던 국유기업에도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자본유치를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있다.
국무원은 25일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도입방향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앞서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방안의 첫 구체안이라고 경화시보는 분석했다.
국무원은 이번 지침에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도입에 민영 등 비공유제 자본과 외국계 자본이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지분 참여의 구체적인 한도 등은 공익성과 상업성 기업 분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외국자본은 국유기업의 체제 개편, 합자협력 사업은 물론 해외 인수합병(M&A), 투자 및 융자 협력, 역외금융 등에도 참여한다.
특히 상업성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지배주주 지위도 허용한다. 국무원은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로 국유기업이 해외 시장과 기술, 인재 등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참여를 위해 국무원은 외국기업의 투자 가능 업종 목록과 외자투자안전 심사규정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민영자본의 국유기업 지분참여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국무원은 현금으로만 민영자본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참여를 허용했던 규제를 완화시켜 현금은 물론 실물,주식,토지사용권 등으로 국유기업 지분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자본도 민영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출자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출자에서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했다.
정부는 국유기업을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항공, 통신, 방위산업 등 7개 분야로 분류하고 중앙과 지방, 그룹과 자회사 등 다층적으로 나눠 시장경쟁을 추진하며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직결된 기간시설과 공공서비스분야, 방위산업 등 공익성 국유기업은 국가가 지배주주의 위치를 확보하는 가운데 민영자본의 일부 지분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