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년말에 출범한 부동산등기잠정조례가 돌아오는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토지와 해역, 건물과 림목이 차지한 땅은 모두 부동산에 속한다. 부동산권리주체, 래원, 기한, 권리인의 변화 등은 이제부터 모두 부동산등록부에 빠짐없이 기재되며 리해관계에 따라 관련법규에 근거해 차문하거나 등기상황을 복사할수 있다.
국가주택건설부 관계자는 부동산등기잠정조례의 실시는 향후 부동산과 거시경제 정책을 제정하는데 더욱 정확한 의거를 제공해주게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조례의 실시가 앞으로 부동산세를 징수하는데 멍석을 깔아주고 부동산 관련 부패를 징벌하는데도 일조할것이라고 내다봤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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