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앙제5생태환경보호독찰조는 귀주성에 ‘되돌아보기’ 및 독찰정황을 반영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준의시 파주구당위, 구정부는 문제를 덮어감추고 독찰에 대응하기 위해 림시로 10부의 구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기록을 만들어 매달마다 생태환경보호방면의 연구학습과 사업포치를 했다고 공언했는바 이는 정치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성질이 악렬하다.
같은 일들이 또 있다. 최근, 소수 간부들의 허위날조문제가 선후로 폭로되였다. 호북마성시교육국 전임 당위서기, 국장은 중앙 악세력타격 제7감독조에 업무를 보고할 때 부하에게 회의기록부에 원래 붙어있던 ‘2018년 가을철 개학사업회’라는 메모지를 ‘전시교육계통 악세력타격사업추진 및 가을철 개학사업회의’로 바꾸게 하여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고 면직되였다. 원래 새농촌산업발전항목이 실시되지 않은 정황에서 상급의 참관검수에 대응하기 위해 섬서성 산양현 량령진 전임 진장은 삼합촌에서 대중들을 조직하여 ‘가짜를 조작하여 검사에 대응’하는 것을 동의하여 당내경고처분을 받았다. 사천 자공시 고신구 경제운행국 전임 국장은 가자통계수치를 보고하여 강급처분을 받았으며 경제운행국 국장직무를 면직당했다… 이러한 허위날조행위는 모두 엄숙한 처분을 받았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종심으로 추진되면서 광범한 당원간부들은 보편적으로 규률의식이 강화되였고 규률의 선을 팽팽하게 조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은 요행심리를 갖고 허위날조를 하고 상하를 기만하고 있다. 일부는 자료를 짜맞춰 ‘복사’, ‘붙여넣기’로 속임수를 써서 넘어가려고 하며 일부는 성적을 부풀리고 고의적으로 문제를 덮어 감추며 일부는 또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행동이 다르다… 간부들의 허위날조는 당조직에서 제때에 정황을 알고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데 방애되며 실제적으로 일하는 당원간부들의 적극성을 손상시켰고 당내 정치생태를 파괴시켰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는 전문 “당에 대해 불충성하고 불성실하며 표리부동하고 면종복배하고 상하기만하며 량면작법하는 사람들을”을 “정치규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불”부분에 귀속시켰다. 본질적으로 보면 허위날조는 정치규률을 위반한 것이며 바로 작풍이 바르지 않고 당성이 불순한 것이며 바로 당에 대한 불충성, 불성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