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특별행정구정부가 엄중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궁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한다

본사 론평원

2019년 07월 03일 14:1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7월 1일은 향항 각계 인사들이 향항 조국회귀 및 향항특별행정구 설립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다. 일부 극단적 급진분자들은 특별행정구정부의 해당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폭력으로 립법회 건물을 충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는 향항법치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고 향항사회질서에 대한 아주 큰 파괴이며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최저선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쇠몽둥이, 철창차량으로 립법회 건물의 유리벽을 파괴하고 유독성 화학분말로 경찰을 공격하면서 강제적으로 립법회 건물에 뛰여들어 제멋대로 장엄한 의사청과 특별행정구의 구휘장을 훼손시켰다… 이처럼 법도 규률도 안중에 두지 않는 폭력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놀라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으며 분노하게 했다! 이에 대하여 그 어느 나라, 어느 사회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은 림정월아 행정장관과 특구정부가 법에 의해 시정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하고 향항경찰측의 엄정하게 집법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궁하고 사회질서와 시민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한다.

법치는 향항 토대의 하나이며 또한 향항의 핵심가치이다. 그동안 향항과 향항 시민들한테서 구현된 법을 준수하는 정신은 널리 찬양을 받았는데 소수인에 의해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법치사회는 부동한 목소리를 포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소수인들이 불법행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더구나 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관용하고 방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치의 내용의 하나는 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 어떤 리유든지 막론하고 법을 위반했다면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오직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고 법률의 존엄을 수호해야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 향항의 번영과 안정, 나라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