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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론평원: 법치에는 특구가 없고 부패에는 례외가 없다

2013년 07월 26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7월 25일, 박희래에 대한 뢰물수수, 탐오, 직권람용 혐의사건이 법에 따라 기소됐다. 이는 우리 당이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근본요구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집권리념을 구현하였으며 부패를 반대하는 우리 당의 선명한 립장과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로서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짓밟는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권력이 크든작든, 직위가 높든낮든 상관없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모두 엄숙하게 추궁하고 엄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박희래사건에 대한 기소는 법률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제도앞에서는 례외가 없으며 누구한테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이 없고 누구도 “형불상대부”의 요행심리를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18차 당대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부패를 반대하고 렴결정치를 건설하는것은 당의 일관하게 견지해온 선명한 정치립장이며 인민들이 관심하는 중대한 정치문제이다.” 시종 부패척결의 고압태세를 확보하고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이는 우리당이 유력한 표현이며 또한 부패척결이 인민들의 신용을 얻는 관건이다.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대표하는 중국공산당은 부패분자들을 절대 내버려두거나 주저하지 않을것이며 절대 “특수당원”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안에 가두어넣는다”는것는 절대 빈말이 아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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