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법치국하려면 먼저 의헌치국해야 한다. 의법집정의 관건은 의헌집정이다.” 습근평총서기의 연설은 국가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지위로부터 출발하여 의법치국의 기본전략, 당의 지도방식과 집정방식을 개진하는것을 전면적으로 락착하는데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법치는 우선 먼저 헌법으로 다스리는것이다. 의법치국의 “법”이 가리키는것은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가지 법률규범으로 구성된 완전한 법률체계이다. 그중 헌법은 국가의 근본대법이며 모든 법률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며 전반 법률체계의 핵심이다. 우리 나라 모든 법률은 모두 헌법에 의거해 제정되며 모두 헌법정신, 원칙과 제도의 구체화이다. 하기에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것은 의법치국의 필연적요구일뿐만아니라 또한 의법치국의 첫째가는 정의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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