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생면은 실시에 있고 헌법의 권위도 실시에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헌법의 실시사업을 틀어쥐고 전면적으로 헌법실시를 하나의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을 관철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의 연설은 헌법의 생명의 원천과 힘의 소재를 천명했고 우리가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첫째 임무와 기초성 사업을 가리켜주었다.
헌법을 말할때 관건은 실시에 있다. 헌법의 힘은 숭고한 지위에 있는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실시에 더 무게가 실린다. 헌법의 최고법률지위, 법률권위, 법률효력을 명확하게 하는것이나 헌법의 근본성, 전국성, 안정성, 장기성을 강조하는것이나를 막론하고 이는 헌법의 지고무상의 지위를 재천명한것이고 또한 하나의 법치리상을 수립한것이며 더우기는 우리로 하여금 헌법에 대한 존경과 숭상을 하나의 실제적인 법제실천으로 전변시키라고 요구한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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