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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관리규정> 4월 1일부터 실시

2019년 04월 02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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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광서 융수묘족자치현 단강중학교 교장 량주(왼쪽)는 학생과 함께 음식을 그릇에 담고 있다. 

당일, 교육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관리규정>이 실시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중소학교 유치원은 마땅히 집중식사와 동반식사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학교 책임자는 학생들과 동반식사를 하면서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하며 제때에 식사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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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