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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사업규정 인쇄발부

2019년 06월 18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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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7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사업규정>을 발표하고 동시에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사업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생태환경보호감찰사업을 규범화하고 생태환경보호책임을 실제적으로 락착하며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생태환경보호를 전면 강화하고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을 견결히 잘 치를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등 요구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앙은 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를 실행하고 전문감찰기구를 설립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 국무원 관련부문 및 관련 중앙기업 등 조직에 대해 생태환경보호감찰을 전개한다.

제3조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사업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깊이 관철락착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행하며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참답게 관철락착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두드러진 생태문제를 해결하고 생태환경 질을 개선하고 경고와 진섭을 형성하며 사업락착을 추진하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에 끊임없이 만족을 주게 된다.

제4조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은 당의 전면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정치적인 좌표를 향상하고 문제해결을 견지하며 어려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책임락착을 역으로 추진한다. 법률과 법규를 따르는 것을 견지하고 엄밀하게 규범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행한다. 군중로선을 견지하고 정보를 공개하며 종합효능을 중시한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효를 강조하며 실제적으로 일을 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제5조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은 정례감찰, 전문항목감찰과 ‘되돌아보기’ 등이 있다.

원칙상에서 매기 당의 중앙위원회 임기내에 응당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 국무원 관련부문 및 관련 중앙기업에 대해 정례감찰을 하고 수요에 따라 감철정돈개조정황에 대해 ‘되돌아보기’를 실행한다. 두드러진 생태환경문제에 대해 정황에 따라 전문항목감찰을 전개한다.

제6조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은 계획계획관리를 실시한다. 5년 계획은 당중앙,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년도 사업계획은 응당 당해 감찰사업의 구체배치를 분명히 하여 5년 계획의 락착을 보장한다.

전문보기: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06/18/nw.D110000renmrb_20190618_3-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