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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처벌 관련 지도의견 발부, 재량에 공식이 있어 집법이 더욱 공평해져

2019년 06월 03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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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생태환경부는 <환경행정처벌자유재량권적용을 더한층 규범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하여 환경행정처벌재량권의 행사를 더한층 규범화하여 법위반과 징벌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과실과 벌칙은 알맞아야 하며 공개, 공평, 공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자유재량은 임의적인 처벌이 아니며 처벌정도는 표준에 따라야

“현장집법에 직면하여 기업에서 몇마디 좋은 말을 하고 심지어 몇보루의 담배와 몇병의 술을 찔러주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 만약 몇마디 대꾸하여 집법인원을 화나게 하면 처벌은 몇배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십년전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제도의 구속하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생태환경부 집법국 부국장 하조의는 적잖은 공중들이 환경집법의 자유재량에 대하여 오해를 갖고 있지만 자유재량은 사실상 줄곧 자체의 제도울타리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2009년, 원 환경보호부에서는 시리즈 문건을 인쇄발부했고 지방에서는 잇달아 본지역의 환경행정처벌 자유재량 규칙과 기준을 제정하여 처벌의 임의성과 비규범성을 크게 방지했다.

생태환경보호 법률과 법규가 날따라 보완됨에 따라, 특히는 환경보호법을 개정한 이래 생태환경집법수단은 더욱 풍부해지고 환경행정처벌종류가 늘어났으며 벌금처벌액수가 대폭 제고되였고 행정처벌자유재량권도 더불어 확대되였다.

중국인민대학 교수 리염방은 “벌금액수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10배의 차이가 나고 단일적인 수단을 선택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복합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는 새로운 형세에서 자유재량의 권력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2.0버전’으로 불리우는 이 지도의견은 바로 자유재량을 더한층 규범화하여 집법과정의 임의성을 낮추어 집법으로 하여금 더욱 더 과학화, 정밀화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도의견은 자유재량권을 적용하는 기본원칙과 종합제도, 문건을 명확히 한 것을 제외하고 또 부분적으로 이미 일부 지방들에서 응용에 성공한 표준화 기준과 계산방법을 제공하여 각지에서 참고하도록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