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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2019년 06월 17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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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발 3월 20일 신화통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6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2019년 3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였다. 이제 이를 공포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19년 3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차례

제1장 총 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전면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중국 경내라 략칭함)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국투자가라 략칭함)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형이 포함된다.

(1)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중국 경내 기업의 지분, 주주권, 재산지분 또는 기타 류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신규 항목에 투자하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였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전부 투자하거나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서 등기하고 등록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해 중국 경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정책을 실행하고 외국인투자촉진기제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예기가능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설립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실행한다.

전항에서 설립전 내국민대우란 투자진입단계에서 외국투자가 및 그 투자에 대해 내국투자가 및 그 투자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네거티브리스트란 국가가 특정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실시하기로 규정한 진입특별관리조치를 말한다. 국가는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네거티브리스트는 국무원이 발포하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협정에 외국투자가의 진입대우에 비해 보다 우대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법에 의해 중국 경내에서의 외국투자가의 투자, 수익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 경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공공리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7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는 직책분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전개하며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법률, 법규와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직책분담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해 공회조직을 설립하고 공회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기업의 공회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2장 투자촉진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에 의해 국가의 제반 기업발전지원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 재판문서 등은 법에 의해 제때에 공포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서비스체계를 구축, 완비하고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법률법규, 정책조치, 투자항목정보 등 면의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는 기타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와 다자간 또는 량자간 투자촉진협력기제를 구축하여 투자분야에서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13조 국가는 수요에 따라 특수경제구역을 설립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시험성 정책조치를 실행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제14조 국가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특정된 업종, 분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도한다.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표준제정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며 표준제정 관련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국가에서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1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공평경쟁을 통해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조달을 진행할 때에는 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주식, 회사채 등 증권을 공개 발행하는 방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권한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및 원활화 관련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원활화, 효률화, 투명화의 원칙에 따라 사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무처리효률을 향상하고 정무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외국인투자서비스수준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문은 외국인투자지침을 편성하고 공포하여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

제3장 투자보호

제20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징발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에 국가는 공공리익의 수요를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징발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징발하거나 수용할 때에는 법정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그에게 제때에 공평하고 합리하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가의 중국 경내에서의 출자, 리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허가사용료, 법에 의해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해 인민페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류입하거나 전출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는 외국인투자과정에 자원의 원칙과 상업규칙에 기초하여 기술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술협력의 조건은 투자 각 측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한다.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은 행정수단을 리용하여 기술이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23조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은 직책수행과정에 지득한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에 대해 법에 의해 비밀을 지켜야 하며 비밀을 루설하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이 제정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범성 문건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감손하거나 그 의무를 추가해서는 안되며 시장 진입 및 퇴출 조건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2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법에 의해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내놓은 정책공약과 법에 의해 그들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리행해야 한다.

국가리익, 사회공공리익을 위해 정책공약이나 계약의 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손실을 법에 의해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구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가 반영하는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며 관련 정책조치를 조률하고 보완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는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의 행정행위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통해 조률,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는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의 행정행위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통해 조률,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외에 법에 의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상회, 협회를 설립하거나 상회, 협회에 자원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상회, 협회는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4장 투자관리

제28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하지 못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제한분야에 투자할 때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 내외자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29조 외국인투자의 투자항목을 심사비준하고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분야에 투자할 때에는 법에 의해 관련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주관부문은 내자와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허가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및 그 활동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근로보호, 사회보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 회계, 외환 등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관련 주관부문의 법에 의한 감독검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가가 중국 경내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정보보고제도를 수립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문에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확실히 필요한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부문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투자정보에 대해서는 재차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3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한다.

법에 의해 내린 안전심사결정은 최종결정이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6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이 투자활동을 중지하고 지분, 자산을 기한부로 처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전의 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명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제한성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위반하고 투자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이 기한부로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진입특별관리조치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전 2개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외에 법에 의해 상응한 법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투자정보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주관부문이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관련 부문은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법에 의해 조사처리하는 동시에 이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에 기재한다.

제39조 행정기관의 사업일군이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직권을 람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직책수행과정에 지득한 상업비밀을 루설하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0조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든지 투자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차별적인 금지, 제한 조치 또는 기타 류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중국 경내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2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일자로 페지한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이 시행된 후 5년내에 기존의 기업조직형태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제공,중국민족어문번역국 번역)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