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7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은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보내 각지, 각 부문에서 그대로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제1조 공무원분류개혁을 심화하고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 직급과 대우련결 제도를 시행하고 공무원 격려보장기제를 건전히 하며 충성하고 깨끗하고 책임있는 높은 자질의 전문화 공무원대오를 건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 등 관련법률법규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공무원 직위 분류와 직책에 근거해 공무원 지도 직무와 직급 서렬을 설치한다.
본 규정이 말하는 직급은 공무원의 등급서렬로 지도직무와 병행한 승진통로이고 공무원의 정치자질, 업무능력, 자력공헌을 체현하며 로임, 주택, 의료 등 대우를 확정하는 중요한 의거이며 지도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
공무원은 지도 직무 혹은 직급을 통해 승진할수 있다. 지도직무를 맡은 공무원은 지도직책을 리행하고 지도직무를 맡지 않은 직급공무원은 예속관계에 따라 지도지휘를 받으며 직책을 리행한다.
제3조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실행하는 취지는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적응하고 중국특색 공무원제도를 보완하고 공무원직급설치방법을 개혁하며 직급서렬을 구축하고 직급승진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직급승진공간을 확장시키고 공무원이 본직에 립각하여 마음놓고 일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전문화건설을 강화하며 공무원의 업무 창업, 책임과 담당을 격려하기 위한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