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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생육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통합 실시 의견’ 발부

2019년 03월 26일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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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무원 판공청이 ‘생육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의 통합 실시를 전면 추진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보험종류 보류, 대우 보장, 통일관리, 원가 절감의 총체적 사로에 따라 생육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통합 실시를 추진하여 보험가입 동시 등록, 기본적인 통합운행, 징수관리의 일치, 감독관리의 통일, 경영과 봉사 일체화를 실현한다. 두가지 보험기금 및 자원관리 통합을 통해 기금의 공제능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관리효률을 높이고 관리운행 원가를 낮추며 우리 나라 경제발수준, 보험관리자원 최적화와 두가지 보험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합한 제도체계와 운행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의견’은 생육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의 통합 실시를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제기하였다. 첫째, 보험 가입과 등록을 통일한다.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재직종업원은 동시에 생육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보험가입 범위를 보완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할 대상을 전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둘째, 기금 징수와 관리를 통일한다. 생육보험기금을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기금에 통합시켜 통일적으로 징수하고 총괄수속을 일치하게 한다. 인재등용단위에 따라 생육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납부비례의 합을 새로운 단위비률로 확정한다. 셋째, 의료봉사관리를 통일한다. 두가지 보험 통합을 실시한 후 통일적인 지정의료봉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통일적인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생육보험 약품목록 및 기본의료보험 진료대상과 의료봉사시설 범위를 집행한다. 생육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보험 경영기구와 지정의료기구에서 직접결산을 실시한다. 생육의료봉사행위 규범을 촉진하고 감독통제와 심사를 강화한다. 넷째, 경영과 정보봉사를 통일한다. 경영관리 통일은 기본의료보험 경영기구에서 책임지고 정보시스템 일체화운행을 실시한다. 다섯째, 종업원의 생육기간 생육보험 대우는 변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보험가입자의 생육의료비용, 생육보조 등 제반 생육보험대우는 현행 법률과 법칙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자금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여섯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기금의 통일적인 공제능력을 증강하고 위험방지의식과 제도보장능력을 증강해야 하며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선도하여 생육보험 감측지표를 보완하고 생육보험 지출수요에 따라 보험료률 동태조절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에서는 생육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통합 실시사업에 대해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당지 생육보험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군체의 차이, 기금 지불능력, 대우 보장수준 등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치밀하게 조직, 실시하며 보험가입자 관련 대우가 떨어지지 않고 기금수지가 평형을 이루도록 확보하여 평온하게 과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사업포치를 강화하고 각 총괄지역에서 다그쳐 시달하도록 독촉, 지도하여 2019년 말전으로 두가지 보험의 통합 실시를 실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