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2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위생건강위원회웹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의료사기, 허위선전, 마구수금, 보험사기 등 의료혼란현상을 타격 정리하여 업종환경을 정화하고 의료업종의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군중들의 건강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고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의료보험국, 국가중의약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련합으로 1년을 기한으로 하는 의료혼란현상 전문정리 행동을 전개한다. 이와 동시에 <의료혼란현상전문정리행동방안>(이하<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은 전문정리행동의 전개를 통해 인민군중들의 실제적인 리익에 손해를 주는 법과 규정 위반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의료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며 의료기구가 건전하고도 질서적으로 발전하도록 지도하고 량호한 치료환경을 마련하며 건전한 의료기구 감독관리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탐색 구축하여 인민군중들의 건강권익을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방안>은 이번 의료혼란현상 전문정리행동의 중점에는 여러 부류의 법과 규정을 어기고 개업하는 행위를 엄하게 타격하며 의료보험사기행위를 엄하게 타격하며 불법의료광고와 허위정보를 발부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며 비규범적인 수금, 마구수금, 소비유도와 과도진료 행위를 견결히 조사처리하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