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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격증불법대여’행위 엄중하게 타격

2019년 03월 22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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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1일발 인민넷소식(주강): 인력자원사회보장부웹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3월 15일 저녁 중앙라지오텔레비죤총국은 중경시 부분적 약품소매기업 공인약사들의 ‘자격증불법대여’문제를 폭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렸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지도자는 “자격증불법대여”행위를 타격하는 고압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관계부문의 감독검사에 배합하여 ‘자격증불법대여’행위를 엄하게 타격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년간 약품감독관리, 공정건설 등 령역의 ‘자격증불법대여’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국가직업자격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끼쳤고 관련 업종의 시장발전질서를 교란했으며 공공안전, 공민인신재산안전에 숨은 위험을 갖다주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종 주관부문과 함께 타격강도를 끊임없이 늘리였다.

2017년 4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업자격증서 불법대여 행위를 집중적으로 정리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관련 주관부문을 통일적으로 조률하여 약품류통, 환경평가, 건설, 특허대리 등 령역의 ‘자격증불법대여’문제의 타격을 집중적으로 포치하여 한패의 ‘자격증불법대여’인원을 집중적으로 폭로했다. 첫패로 도합 65명의 ‘자격증불법대여’공인약사를 폭로했다. 2019년 1월말에 전국공인약사 등록관리정보시스템에는 도합 330명의 ‘자격증불법대여’ 공인약사 330명이 입력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