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료성시에서 장기거주한 미국적 인사 무린아이는 중국 영주권을 취득했다(인민시각). |
일전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부문은 공동으로 “중국내 영구거주 외국인이 향유할수 있는 관련 혜택에 대한 방법”을 하달하고 중국내 영구거류증(영주권이라고 략칭)을 취득한 외국인은 정치권리와 법률법규에 규정된 특정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원칙상 중국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수하고 동일한 의무를 리행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중국에서 일하고있는 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취업, 비자발급, 체류, 통관, 투자, 기술직함, 자녀교육, 사회보험, 주택기금, 주택구매, 금융업무, 쇼핑, 관광, 운전면허 등 면의 문제들에 대해 중국내 영주권보유자는 관련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조목별로 규정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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