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사이트는 5일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 중공중앙 조직부, 민정부 등 12개 부문에서 인쇄발부한 "촌급민주감독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게재해 각지 각 부문에서는 촌무감독기구를 구축, 완벽히 하고 민주평의, 촌간부 임기와 리임시의 경제책임심사를 보편적으로 전개하며 책임과 권리가 분명하고 운행이 효과적인 촌급민주감독기제를 점차 구축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2020년에 가 촌급민주감독제도의 완벽, 감독형식의 다양, 민주평가의 유효, 경제책임심사의 규범 목표를 실현하여 농민군중의 알권리, 참여권, 표달권과 감독권을 절실히 보장할것을 명확히 했다.
촌급민주감독은 촌민자치의 중요한 내용이며 촌당조직이 령도하는 활력이 넘치는 촌민자치기제의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 최근년간 전국 각지 농촌의 촌무공개와 민주관리사업은 날따라 규범되고있으며 촌무관리의 감독제약기제도 끊임없이 완벽해지고있다. 하지만 농촌 경제, 사회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어떤 지방에서는 민주감독이 형식에 불과하고 촌간부 자금사용 및 권력사용 행위가 규범되지 않아거나 지어 탐오부패 등 농민리익을 손상주는 문제를 유발해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의 순조로운 추진에 영향을 주고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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