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대표는 올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건의를 제출했다.
첫째, 민족지구의 현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화대표는 올해 소수민족지구와 소수민족 발전에 관련된 의안을 제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족지역의 발전은 발달 지구와는 격차가 크다. 지난해 국무원에서는 민족구역자치법 실시 30주년을 맞아 민족구역자치법 실시방안을 제정하였다.그러나 민족구역자치법이 아직 잘 락착되지 않고 있다.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부분적인 부와 위원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부와 위원회에서 조속히 후속적인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김화대표는 또 "민족지역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빈곤, 양로 등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실시부문에서 관련 사업을 다그칠것"데 관해 건의했다.
둘째, 변강 소수민족지구에 대해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흥변부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변강의 현시와 림장도 흥변부민정책에 포함시킬것을 건의했다.
셋째, 연변 지역은 중로, 중조 변경지역에 위치해있다. 때문에 안전과 질서 유지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에서는 변경안전보호원(边护员)을 모집하여 매달 몇백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재정에서 이런 사업에 더욱 큰 중시를 돌려줄것을 건의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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