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호호) 기자가 28일 교육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교육부 당조는 관련통지를 내려보내 대학교과학연구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과학연구관리자주권을 락착하고 관리봉사최적화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움으로써 과학연구관리 규제 완화에 조력하기로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과학연구인원의 출장비용, 회의비용, 국제협력과 교류비용, 전문가자문비용, 로무비용 등은 대학교에서 학교실제와 결부시켜 자주적으로 지출표준과 결산범위를 확정하고 심시비준절차를 최적화하며 결산절차를 간소화한다. 과학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기설비, 소모 재료와 부품 및 봉사, 공정의 구매는 대학교에서 과학연구의 수요에 따라 구체적 방법을 제정하고 구매주기를 압축시키며 구매과정을 간소화한다. 과학연구경비결산의 여러가지 증명재료를 감소하고 결산과정을 간소화하며 네트워크봉사를 추진한다. 자유탐색류 기초연구와 실시주기가 3년 이하인 항목은 과정검사를 하지 않는다.
통지는 또한 대학교는 학술조리와 재무조리제도를 수립, 보완하고 과학연구의 수요와 과학연구인원의 념원에 따라 전문경비와 전직일군을 총괄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여러 대학교 과학연구항목에서 떼내는 간접비용으로 과학연구인원의 실적로임비중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