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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약품에 세금 추징? 관세 중복 추징? 모두 헛소문

2019년 05월 28일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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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0시, 우리 나라는 미국의 부분적 상품에 대해 관세세률을 높인다. 일부 기업과 민중들은 우리 나라가 이미 미국과 관련된 약 600억딸라의 상품에 대한 관세추징공고를 3건 발표했기에 세금을 중복하여 받을가 봐 의심하거나 걱정한다. 또 일부 소문에서는 미국 수입약품이 관세추징리스트에 포함돼 수입약값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판공실에 확인한 결과 세금을 중복하여 받지 않고 약품의 세금도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5월 10일, 미국측은 미국에 수출하는 약 2000억딸라의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을 추징한다고 선포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월 13일 공고를 발표하여 2019년 6월 1일 0시부터 이미 실시한 추징관세의 약 600억딸라의 미국 상품리스트에 대해 관세추징 세률을 각각 25%, 20%, 10%를 높여 관세를 추징한다고 선포했다. 예전에 5%의 관세를 추징한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5%의 관세를 추징한다.

일전 미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약 2000억 딸라의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한 데 대한 대응으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선후로 2018년 8월 3일과 2018년 9월 18일 두개의 관세공고를 발표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약 600억딸라의 미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하는 사안에 대해 기업은 최신 공고인 5월 13일에 발표한 공고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 중복관세추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언급할 만한 것은 5월 13일 공고의 첨부파일4에 렬거한 세목상품은 595가지로 그전에 발표한 두개 공고보다 67가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료해한 데 의하면 자동차 및 부품 상품은 이번 관세추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67가지 자동차 및 부품 상품을 관세추징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최신 공고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

2018년 12월 14일 발표한 한 공고에서는 이미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기한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다. 만료되는 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또 공고를 발표하여 재차 기한을 연장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및 부품 업계는 관세추징을 잠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미국 수입약품이 관세추징리스트에 포함돼 가격이 곧 오른다는 소문에 대해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이였다.

소개한 데 의하면 국내 환자들의 약품사용에 영향주지 않고 환자들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 미국에 대한 반격조치에서 관련 부문은 병 치료와 예방 약품을 모두 배제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약은 관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를 추징하지 않는 동시에 우리 나라는 절대다수의 약품에 대해 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마음을 놓아도 된다.

약품에 관세를 추징하지 않으면 의료기기는 또 어떠할가? 료해한 데 의하면 민생우선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는 심장박동조절장치, 스텐트(支架), 보청기, 인조관절 등 인체에 이식하는 기구에 대해 모두 관세를 추징하지 않고 기타 세금징수범위에 포함된 의료기기도 대부분 5%의 관세 밖에 받지 않는다고 한다. 20% 혹은 25%의 관세를 추징하는 제품은 수량이 아주 적은데 주요하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핵자기공명설비, X-ray 검사설비 등이며 수입대체 등 많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의 시장에서의 최종판매가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