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목을 받았던 강소 련운항 '약신사건(药神案)의 2심 재판이 진행됐다. 5월 20일 오전, 림영상(林永祥) 등 피고인 15명이 가짜약을 판매한 사건의 2심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에서 련운항중급인민법원은 림영상 등 피고인 15명의 가짜약판매죄에 대해 림영상 등 11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유기형 3년 9개월 내지 6년 6개월의 부동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다른 1명을 집행유예에 처했으며 3명의 형사처벌을 면제했다.
현실판 '약신', 인도에서 수입약 들여와 되팔아
련운항중급인민법원의 심리결과 2011년부터 2014년 7월 사이 피고인 림영상, 한백룡, 하영고 등은 인도사람 ANKIT(음역)으로부터 대량의 '제피티닙(吉非替尼, 또는“易瑞沙”)', '이매티닙(甲磺酸伊马替尼,또는“格列卫”)'을 들여와 국내에서 온라인이나 병원, 환자에게 가격을 붙여 판매했다.
2013년초부터 2014년 7월 사이 림영상은 ANKIT의 대리인이 되여 중국 내지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제피티닙'과 '이매티닙' 등 약품을 팔았다. 이후 림영상은 피고인 하영고, 한백룡 등 사람과 련락해 ANKIT가 인도에서 상술한 약품을 향항으로 운송해오면 다시 림영상이 다른 사람을 배치해 약품을 광동 심천까지 가져가서 하영고 등 사람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림영상은 상술한 수단을 통해 '제피티닙' 등 약품을 350여만원어치 판매했다.
가짜약판매죄, 10여명 1심에서 실형에 처해지고 6명 상소
법원은 피고인 림영상 등 사람들이 국내에서 허가를 거치지 않은 수입약품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리윤을 위해 대외에 판매한 행위는 가짜약판매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판매한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한 국외약품의 주관적 악성이 깊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후과거나 치료를 지체한 증거가 없기에 참작정상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에 따라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련운항중급인민법원은 림영상 등 피고인 15명의 가짜약판매죄에 대해 림영상 등 11명의 피고인에게 3년 9개월 내지 6년 6개월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기타 1명을 집행유예에 처하고 3명의 형사처벌을 면제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15명의 피고인중 6명이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변호사 무죄변호, 2심 검찰측 원심유지 건의
5월 20일, 강소성고급법원은 련운항중급법원에서 2심 재판을 열어 이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들은 모두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림영상의 변호사 등학평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림영상은 판매행위가 없으며 본 사건에서 인도사람이 약을 공급하고 국내 구매자가 약을 구매했기에 량측이 직접적으로 련계했다. 사건 관련 약품은 향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기에 림영상은 향항을 거치고 환전하는데만 도움을 줬을 뿐이다. 약품 한병당 3딸라의 고정된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로동보수에 속하고 판매리윤이 아니라고 했다. 이외, 판매리윤은 일반적으로 구매한 자로부터 획득하지만 림영상의 수입은 인도사람이 지불했다. 이 시건의 판매관계는 인도사람과 국내 약구매자 사이에 발생했고 사건 관련 약물은 림영상의 소유가 아니기에 림영상의 행위는 판매행위에 속하지 않고 순수한 로무활동에 속하며 법률적 속성을 구비하지 않기에 형사법률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없다.
본 사건에서 4명의 피고인은 약구매자로부터 약밀매자로 변한 환자가족이다. 이에 대해 등학평은 일부 피고인이 가족이 병에 걸렸기 떄문에 이 사건에 련루됐는데 가족, 환자의 요구 때문에 판매행위가 산생했는바 객관적으로 사건 관련 약품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일부 환자의 경제곤난을 해결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측은 림영상 등 사람의 가짜약판매행위에는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황이 출현했고 림상, 왕봉도 가짜약을 판매할 때 기타 엄중한 정황이 출현했으며 마전, 마모모 등 사람들이 가짜약을 팔았다고 인정했다. 상기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사법규를 위반했기에 마땅히 가짜약판매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에서 림영상 대리변호사의 소개에 의하면 검찰측은 원심을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재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지속됐으며 법원은 선고기일을 택해 선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