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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와 린근학교 입학, ‘우수선발’학생모집 엄금, 자주적 학생모집 규범

교육부, 대중소학교 학생모집질서 엄격히 규범화

2019년 05월 27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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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6일발 인민넷소식: 최근 한단계이래 개별적인 지방과 학교들에서 일부 학생모집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정도부동하게 나타나 불량한 사회영향을 끼쳤다. 일전 교육부는 <대중소학교 학생모집 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할 데 관한 긴급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 지역 각 학교들에서 국가관련 법률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중소학교학생모집 ‘10가지 금지령’, 대학교시험학생모집 ‘8가지 기본요구’와 ‘30개 불허’, 학생모집정보 ‘10가지 공개’ 등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검독관리기제를 더한층 보완하여 시험에 의한 학생모집사업의 질서적인 실시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에서는 의무교육의 시험을 면제하고 린근학교에 입학하는 규정을 더한층 시달하고 봉사지역범위를 과학적으로 획정하며 강약결부의 원칙에 따라 부문별 직접 승진하는 초중과 소학교를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 민영학교 학생모집행위를 더한층 규범해야 하며 앞당겨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되고 시험과 변상적인 시험을 통해 학생원천을 선발해서는 안된다.

모든 일반고중학교들은 엄격히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야 하며 규정위반 학생원천 쟁탈, ‘우수선발’학생모집, 심사비준구역 뛰여넘은 학생모집, 계획초과학생모집과 사전 학생모집을 엄격히 금지한다. 민영학교와 공립학교 혼합학생모집을 엄격히 금지한다. ‘인원과 호적 분리’를 엄격히 금지하고 동시에 또는 교차적으로 일반고중학교와 중등직업학교에 등록하는 ‘이중학적’을 엄격히 금지한다. 정기적으로 중등직업학교 학생모집 자질을 검증하고 교육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성을 뛰여넘어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되며 림시호구이전 등 방식으로 대학입시등록자격을 편취하는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통일적인 대학입시 학생모집 합격 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대학교 자주적 학생모집 등 특수류형의 학생모집을 더한층 규범화하여 대학입시등록자격과 가산점자역 심사를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 ‘대학입시이민’에 대한 종합관리를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어기고 대학입시등록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대학입시 가산점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고 가산점정책사용범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합격표준을 더한층 제고하고 자주적 학생모집 대학교 심사와 입선자격을 갖춘 수험생인수를 합리하게 확정해야 하며 체육, 예술류 학생모집의 전문 테스트 요구와 문화과목 성적 합격요구를 더한층 제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