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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이 고중입시 필수과목으로 되나?

2019년 03월 04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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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는“교육부에서 수영을 정식으로 고중입시시험항목으로 규정하였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2월 22일 교육부는 공식웨이보계정으로 소문이 불확실하다고 부인하였다.

2016년 국무원반공청에서 발표한 “학교체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심신건강전면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의견”에 의하면 중소학교는 학생이 체육활동에 참가한 상황, 학생체질건강상태, 운동기능등급을 초중, 고중학업수준시험에 납입하고 학생종합소질평가체계에도 납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지방은 실제상황에 따라 체육시험점수와 등급요구를 과학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해 교육부는 “고중입시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를 발표하면서 이번 고중입시개혁목표는 2020년까지 초중학업수준시험성적과 종합소질평가를 결합하여 고중단계에서 신입생 모집형식과 질서있고 감독이 힘있는 관리기제를 만드는데 있고 하며 학생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것을 촉진하고 교육의 평등을 수호하려는데도 있다고 하였다.

현재 각 성에서는 교육부의 통일요구에 따라 고중입시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체육과목을 입시채점과목에 넣었다. 각 지방은 “국가학생체질건강표준”에 의해 체육시험방법을 제정하고 달리기, 뛰기, 던지기 등 기본 체능과 기본 운동기능을 중점에 두었고 구체적시험항목은 각지의 실제상황에 결합하여 확정하였으나 수영을 필수시험항목으로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역의 실제상황에 맞게 수영을 시험항목에 넣을 수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수영을 시험항목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